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누748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및 조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월공제액의 확인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최초 신고 당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청구 신청서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제1호증의 3), 달리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경정청구 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2면 1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13면 13행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를 “2011, 2012 사업연도”로 고치고, 당심의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