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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2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3층 소재 ㈜C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축사)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경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2. 28.까지 건축설계사로 근로한 D의 2012년 12월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합계 11,677,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진정사건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7쪽), 미지금급지불확인서(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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