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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06 2015고단3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제3야전군직 1101공병단 133대대 출입문 부근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세)이 탈영하려는 것을 인근 도하중대 병사 2명에 의해 발각되어 인솔된 채 복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힘이 들어 탈영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6생활관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다시 물었으나 피해자가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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