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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9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였을 뿐 손목을 잡거나 펜치를 내보이며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상의 주머니에서 빨간색 펜치를 꺼내어 자신들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압수된 펜치(증 제1호, 수사기록 45쪽)와 그 색상 등에 비추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에 응하지 않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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