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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술을 마신 후 시비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자주 때리는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1동 1414호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서,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처벌 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피고인도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버릇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술 마시고 한두 번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고 진술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연령,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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