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술을 마신 후 시비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자주 때리는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1동 1414호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서,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처벌 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피고인도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버릇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술 마시고 한두 번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고 진술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연령,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