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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7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9: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을 것을 권유하며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안주 1개 더 시켜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친 다음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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