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C, D, E, F, G, I, 망 J, 망 K(피고 B은 망 J의 처이고, 피고 H은 망 K의 처이다, 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L 외 99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년경에 결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M는 2004. 12. 27.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N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N으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1) 및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소외 회사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2)를 각 작성해 주었는데, 소외 회사 앞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2004. 12. 27.자 N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건임’이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4. 12. 29. 부천시 O에 관하여 2004.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채무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근저당권자 N,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C 등의 위임장 작성 부천시 L 외 99필지에 추진 중인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06. 1. 16.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조합설립, 사업승인 시공사선정 그리고 관리처분, 착공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