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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71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문언 상 쌍 욕을 많이 한 주체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 인의 전체 발언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를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피해 자가 쌍 욕을 많이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G도 피해 자가 쌍 욕을 너무 많이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에서 적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현지 주민을 직접 만 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직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바로 현지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녹취하였는데 그 주민이 말하는 과정에서 쌍 욕을 많이 하여 녹취한 파일을 직접 들려주기는 어렵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② 한편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G는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쌍 욕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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