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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524229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8,662원 및 그 중 11,775,448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 합계 11,788,662원 및 그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11,775,448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 2~3개월 내에 렌트비 등을 자신이 갚아 주고 계약자 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B이 잠적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여 B과 관련자인 C를 고소하였으므로 그 형사사건이 해결되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를 당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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