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앞을 우현 사거리 방면에서 포항 사격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하였다.
당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 여, 80세)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 내출혈,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로 G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중 같은 해
3. 24. 10:07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