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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1352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19. 11.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3. 1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6.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3. 피고와 전용면적 84㎡의 주상복합아파트를 44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분담금 20,000,000원을, 같은 해

6. 12. 분담금 68,00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망인을 이른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2. ‘을’은 다음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생략)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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