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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107954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4. 1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건설대지면적: 33,225.55㎡, 건설예정 세대수: 1,382세대, 건설예정 기간: 2016. 6. 30.부터 2019. 8. 30.까지)하여, 2015. 6.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원 985명)를 받았다.

나.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4. 12.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신축하게 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창립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5. 1.경에는 일반조합원 모집절차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조합원 분담금 15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피고)”과 “을(원고)”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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