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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9. 28. 20:33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355에 있는 울산 참사랑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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