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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1304
지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주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22.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음향시설설치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D’에 15,4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2. 12.경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다가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E’와 사이에 새로운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이외에도 위 ‘C’에 집기나 비품 등을 지원하였는데, 주류공급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에서 상당 기간 계약 유지의 대가로 공급처에 집기나 비품을 선지원하면 공급업체가 바뀔 때 후진입하는 공급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정산하는 형태의 운영례가 있고, 위 ‘C’의 경우에도 원고와의 거래 종료 이후 피고와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진입 공급업체인 ‘E’ 측에서 2013. 7. 25. 원고에게 위 집기 및 비품대금의 정산 명목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원고가 위 집기 및 비품과 별도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지원금 역시 위 집기 및 비품과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의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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