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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255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류공급업자인 원고는 2016. 3. 16.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와 주류거래를 시작하면서 3년간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류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급자, 피고는 구입자로서 본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19. 3. 16.까지 36개월로 한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 쌍방이 계약종료 의사가 없을 경우 12개월 마다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물품의 공급 (1) 원고는 피고가 취급하는 주류를 주문받아 적재적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1주일 전에 주문하여야 하며 복수 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제4조 지원내용 원고는 피고와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현금 2,500만 원 제5조 상환방법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지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거래대여금은 10개월 매월 250만 원씩 매월 28일날 상환한다.

(2016년 4월 28일로부터 2017년 1월 28일까지) 제6조 위약금 및 계산방법 피고는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종료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가)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종료시 최초 대출금의 30% (나) 대출일로부터 1년 초과 약정기간 이내 거래종료시 최초 대출금의 20% 제7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1) 피고가 상기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위약금과 대출금 잔액 및 상품대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즉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2) 대여장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할 당시 원고가 구입한 대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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