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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단7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0. 8. 18.자 2000고약5130 A B 2000. 7. 5. 09:00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저수지 앞 지방도 711 제한축중 위반 2003. 1. 24.자 2002고약14596 C D 2002. 9. 4. 15:09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 노상 제한총중량 위반 2002. 7. 18.자 2002고약7468 E F 2002. 3. 12. 12:21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2. 3. 17. 11:25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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