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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3고단1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5. 12. 5.자 2005고약9561 H I 2005/06/14 09:06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466 소재 한국도로공사 문산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8. 4. 24.자 2008고약1842 J K 2007/12/10 17:50 서해안선 목포기점 6.96km 한국도로공사 목포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8. 4. 24.자 2008고약1910 L M 2007/12/05 04:58 구미선 28.5km 지점 서울방향 서대구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7/12/17 10:14 익산-포항간 68km 지점 포항방면 포항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2007/12/24 12:15 익산-포항간 68km 지점 포항방면 포항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8/01/03 00:12 중앙선 7.4km 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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