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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 00:2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이후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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