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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7 2020고정7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와 시흥시 D에 있는 C㈜의 지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0.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6. 1. 임금 1,666,667원, 2016. 1. 상여금 1,225,000원을 합한 2,891,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8,860,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순번 8, 13), G(순번 2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17)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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