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4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6개의 방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E, F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30분에 7~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