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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5나21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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