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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1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공사대금 47,85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4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중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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