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03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