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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00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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