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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20나1104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 9호 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도 당초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 불과 하여 마찬가지로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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