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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9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20.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위 설립시부터 2013. 2. 19.까지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기간에 실제로 피고를 경영한 사람은 C이었다.

나. C은 2013. 2. 5. D 등과 사이에, D가 피고에 투자를 하고, 피고의 주식은 D 51%, C 29%, E 10%, F 10%로 하며, 원고가 연대보증한 피고의 채무는 D가 승계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13. 2.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급여 및 판공비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직전에 피고 회사를 대표한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대가로 250만 원의 급여 및 50만 원의 판공비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3. 2. 17.까지 18개월간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총 5,400만 원[= 18월 × (250만 원 50만 원)/월]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 중 296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2,440만 원의 급여 및 판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갖추어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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