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73,92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8차1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39,973,9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경북 영덕군 D 등 토석채취현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골재판매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ㆍ추심하였다
(이 법원 2018타채433). 나.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은 2018. 4.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9,973,92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청구의 뜻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