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04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및 1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및 1층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