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659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1.84㎡ 및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1.84㎡ 및 2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