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B(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제조공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던 중, 2010. 1. 22. 18:20경 가공을 마친 제품을 다음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하 모아놓은 랙(약 270개, 약 300kg)을 밀었으나 그 바퀴가 움직이지 아니하여 힘을 주어 랙을 당기자, 랙이 나오면서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강타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통증이 심하여 며칠뒤인 2010. 1. 25. 창원세광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2. 2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4. ‘신청 상병을 퇴행성으로 판단하고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외측반월상연골의 파열은 대퇴의 외회전이 가해질 때 즉, 갑작스런 방향전환 등으로 발생하고, 원고는 2년 9개월 동안 매주 6일 300kg 상당의 랙을 끌어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횟수는 일 12 ~ 14회에 이르고 장애물을 피해서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무릎에 부담을 받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과거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재해 후 계속 무릎에 힘을 주다가 연골이 파열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가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작업형태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