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6.27 2010구단14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B(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제조공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해오던 중, 2010. 1. 22. 18:20경 가공을 마친 제품을 다음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하 모아놓은 랙(약 270개, 약 300kg)을 밀었으나 그 바퀴가 움직이지 아니하여 힘을 주어 랙을 당기자, 랙이 나오면서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강타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통증이 심하여 며칠뒤인 2010. 1. 25. 창원세광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횡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2. 2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4. ‘신청 상병을 퇴행성으로 판단하고 재해경위 및 업무상 질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외측반월상연골의 파열은 대퇴의 외회전이 가해질 때 즉, 갑작스런 방향전환 등으로 발생하고, 원고는 2년 9개월 동안 매주 6일 300kg 상당의 랙을 끌어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실제 움직이는 횟수는 일 12 ~ 14회에 이르고 장애물을 피해서 방향을 틀어야 할 때 무릎에 부담을 받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과거 치료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재해 후 계속 무릎에 힘을 주다가 연골이 파열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가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의 작업형태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