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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9: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성시 팔탄면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높이제한 및 과적으로 단속되어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서 하차할 경우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제동조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통행권 자동발권기기를 위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발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크나 이 사건 범행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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