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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46796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6,666,666원 및 그 중 2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5.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들로서 2013. 10. 8. 분할 전 부산 부산진구 D 대 3,270㎡(그 후 2015. 4. 3. D 대 2,738㎡와 E 대 532㎡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메디컬빌딩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27. 원고 명의로 공유자인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2. 24. 원고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동업계약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설립, 운영함에 있어 공동출자자들은 출자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내규로 약정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한다.

제1조(공동출자자의 구성) 공동출자자는 아래 3인으로 구성한다.

: 원고, 피고들 제2조(공동출자금의 정의) 공동출자금이란 임대부동산빌딩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제1조의 공동출자자가 출자한 총금액 20억 3,000만 원을 말한다.

제3조(자산평가 및 소유권) 2 공동출자자 3인은 아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각자가 공히 아래의 지분비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 원고와 피고들 각 1/3 단, 현재 토지 소유자는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의상 해놓은 것일 뿐 위의 지분대로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3인은 서로 인정한다.

건물 준공 시에 위 지분대로 등기를 원칙으로 하며 취득세 및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은 공동자금에서 분담한다.

이는 매각시의 절세를 위함이나 과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등기시점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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