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082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74,544원 및 그 중 125,620,803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