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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224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11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D[E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64,679원과 그 중 42,47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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