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149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