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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406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의류 원ㆍ부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의류에 전사로고를 부착하여 의류브랜드회사에 납품하는 자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전사로고 제작ㆍ납품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에게 전자로고 제작ㆍ납품을 의뢰하여 왔다.

- 원고는 2012. 1. 6.과 같은 해 10. 18. 및 같은 해 12. 31.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전사용 필름{주식회사 실론(이하, 실론)이 생산한 S201 WHITE 제품 및 M313 BLACK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1차 거래). 위 각 납품 당시 원고와 피고는 위 전사용 필름의 단가(길이 1m당 가격)를 한 폭(1m) 기준으로 6,500원으로 정하였고(이와 달리 ‘반폭 기준 단가를 6,500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가격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6.에는 30,745,000원어치를, 같은 해 10. 18.에는 5,362,500원어치를, 같은 해 12. 31.에는 17,160,000원어치(각 부가가치세 포함)를 각 공급함으로써 합계 53,267,500원어치를 공급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4. 5. 7.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제품인 전사용 필름을 단가 6,800원으로 정하여 44,880,000원어치(폭당 단가를 6,800원으로 하여 산정하였을 경우임. 반폭당 단가를 6,800원으로 하여 산정할 경우 89,760,000원어치임)를 납품하였다

(이하, 2차 거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1차 거래 당시 원고는 위 전사용 필름의 단가를 반폭당 6,5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공급할 의사였으나, 원고의 직원이 실수로 폭당 6,500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는 1차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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