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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494 판결
[사기미수][집31(2)형,24;공1983.5.15.(704) 772]
판시사항

검사 작성의 조서를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에 비추어 배척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검사 작성조서의 기재가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보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검사작성 조서 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작성 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공소외 심상기에게 위임하고 동인이 이를 타에 매각하여 현재 피해자 안종만 외 3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심윤섭으로 부터 다시매수한 후 원심공동피고인, 피해자 안종만등 11인을상대로 위 심상기가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동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의 항소제기로 미수에 그쳤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내용과 같이 원심공동피고인의 공소외 심상기에 대한 처분위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의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를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기재에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검사작성조서의 기재가 사법경찰관작성조서의 기재보다 그 신빙성에 있어서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 검사작성조서기재의 증명력을 사법경찰관 작성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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