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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74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11:11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 등과 콘크리트 타설 공정회의를 하던 중 타설 날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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