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4. 15: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열 우물로 134 선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8394』 피고인은 2015. 11. 12. 15:43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 염로 58에 있는 인천 주안 시범공단 근처 상호 불상 슈퍼 앞 도로부터 위 인천 주안 시범공단 앞 3 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6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1. 17:05 경 인천 서구 가좌로 12번 길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61 열 우물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