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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6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하여 다시 되팔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송치된 B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0. 05:00경 경산시 C피시방 앞 노상에서 이전 대구 동구 D 찜질방에서 E이 절취한 휴대폰 1대를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피해자 F 소유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3.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로부터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갤럭시S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25. 07: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로부터 피해자 G 소유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8. 27. 04:10경부터 05:5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로부터 피해자 H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8. 28.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B로부터 피해자 I 소유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LTE 1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1대, 피해자 J 소유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총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의견서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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