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10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 2931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