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7가단75251
지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30,452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30,452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