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1 2017가단8084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5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7.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5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7. 7. 2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