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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9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0: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F이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에스 7'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들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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