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으로 2004. 7.부터 2006. 10.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합계 3,682,8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경 반환일시금 청구 및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피고의 안내문을 수령한 다음 2006. 9. 14. 피고 광주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2012. 9. 10. 피고에게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인 2006. 10.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가 2006. 8. 무렵 원고와 같은 반환일시금 사전청구 안내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반환일시금 청구 및 임의계속가입 안내’ 서식에는 반환일시금 예상금액 및 청구절차와 함께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기간(60세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 명기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대하여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지 않은 피고 입장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