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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나1020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아래 2.항에서 살펴볼 새로운 주장은 제외)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가. 약관 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보증서 중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라고 기재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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