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3 2019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278-8번지에 있는 삼호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과거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경찰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던 점,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