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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2013. 9. 3. 23:3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늦게 나오고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은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업주인 피해자 E(58세)에게 “야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 니가 여기서 장사 해먹으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된다”며 욕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턱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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