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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9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 06:10 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175번 길 20( 전포동 )에 있는 경남 공업고등학교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K3 승용차의 뒷좌석에 D과 피해자 E이 잠이 든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뒷문을 몰래 연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 찌 장 지갑 1개,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3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던

200,000원 상당의 찰스 앤 키스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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