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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마트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 계좌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 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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